축산농가의 퇴비부숙도 검사실시 법적의무 안내
가축분뇨법 및 하천법에 따르면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모든 축산농가는
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(면적)에따라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.
관내 축산농가께서는 검사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* 검사관련 사항
- 기간: ~ 2024. 12. 20.(금)까지
- 검사기관: 의령군농업기술센터
- 검사용 시료 제출: 농업기술과 새기술농업팀 (570-4241~3) / 종합검정실 (570-4248)
-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관련 문의: 농축산유통과 축산진흥팀(570-4191~4) / 농업기술과 새기술농업팀(570-4241~3)
- 배출시설 면적 및 가축본뇨법 등 관련문의: 의령군 환경과 생활환경팀(570-2621~3)
* 허가규모 농가: 1년에 2회 검사 * 신고규모 농가: 1년에 1회 검사
* 결과는 검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50~200만원의 과태료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