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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면소식

축산농가의 퇴비부숙도 검사실시 법적의무 안내

등록일
2024-04-16
조회수
162
담당자명
가례면
연락처
055-570-4413
첨부

가축분뇨법 및 하천법에 따르면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모든 축산농가는

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(면적)에따라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.

관내 축산농가께서는 검사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* 검사관련 사항

 - 기간: ~ 2024. 12. 20.(금)까지

 - 검사기관: 의령군농업기술센터

 - 검사용 시료 제출: 농업기술과 새기술농업팀 (570-4241~3) / 종합검정실 (570-4248)

 -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관련 문의: 농축산유통과 축산진흥팀(570-4191~4) / 농업기술과 새기술농업팀(570-4241~3)

 - 배출시설 면적 및 가축본뇨법 등 관련문의: 의령군 환경과 생활환경팀(570-2621~3)

* 허가규모 농가: 1년에 2회 검사  * 신고규모 농가: 1년에 1회 검사

* 결과는 검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고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50~200만원의 과태료 부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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